[출처=장종태 예비후보] |
장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을 내 "역대 대통령 중에서 본인이나 자신의 친인척과 관련된 특검이나 검찰수사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 거부권을 가족의 비리 의혹 수사를 막는 데 쓸 수는 없다"며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의혹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를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공감하는 김건희 역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거부권을 계속 행사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여당을 거부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검사 임명 법안 2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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