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양홍규 예비후보] |
그동안 택시는 대중교통 정의인 일정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지 않아 미포함되었으나, 2020년 국토교통위원장 발의로 일정 노선이 없는 유람선이 대중교통에 포함된 선례가 있다. 이를 근거로 택시 또한 대중교통에 포함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양홍규 예비후보는 "대중교통의 육성·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편의,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공약으로 선정할 것"이라며 "지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현안 해결을 위한 공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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