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는 무자본으로 깡통주택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50대 공인중개사 A씨를 사기와 사기방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대전 문지동과 전민동에 다가구주택 15채와 오피스텔 40채를 가지고 피해자 131명에게 148억원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전세사기 임대인 B씨의 범행에 공조한 혐의다. 공인중개사 A씨는 B씨가 자본금 없이 깡통주택을 매입하도록 컨설팅해주고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3억6000만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또 토지를 매수하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해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도 받는다.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공인중개사 C씨 역시 중개보수를 초과한 45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B씨의 깡통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방법으로 5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8억 90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이들 공인중개사들은 선순위 임차인 및 보증금에 대해 임차인에게 적극적으로 허위로 알린 혐의다.
검찰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 서비스를 통해 주변 읍·면·동사무소에서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고, 임대인 내지 공인중개사의 고지 내용과 일치하는지, 잔존 담보가치가 충분한지를 확인 후 계약을 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사기의 임대인은 물론이고 피해를 방조하거나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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