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전경 |
최근 서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문수기(석남동) 의원이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충남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문수기 서산시의원은 "부당하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문 의원의 징계 청원을 제기한 A씨에 따르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윤리심판원이 자신에게 문자메시지로 문수기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12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문 의원의 야밤 음주 추태 사건 피해자 중 한 사람으로 도당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청원했지만 문 의원이 비교적 약한 징계인 '경고'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언론에 공개된 몇 가지 혐의 등을 더해 추가 징계를 요청했으며, 추가 혐의는 문 의원이 공무원의 멱살을 잡은 사건과 공무직 공무원에게 막말한 일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그동안 문 의원이 추가 혐의 피해자인 공무원들을 회유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피해자들을 설득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달라는 부탁을 한 데 이어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해 더 화가 났다"며 "문 의원 같은 사람은 같은 당원으로서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의원이 거짓말을 일삼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속이고, 징계 거리도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지금도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진실이 밝혀 질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격정지 심판 결정문에 따르면 "문 당원은 지난 1년여간 경력위조로 선거법 위반, 공무원 멱살, 여성공무원 막말, 시민 사업장에서의 음주 난동, 불법 현수막 배포 등 지역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으며, 국민의 힘 성일종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참석해 큰절을 하는 등 민주당 당원으로서 품위유지 위반 윤리 규범 위반 등 해당행위로 징계청원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중 경력위조 선거법 위반, 불법 현수막 배포는 심의할 사안이 아니라 판단되며, 음주 난동 건은 1차 의결한 사항으로 추가적 심의를 하지 않았고, 공무원 멱살과 막말의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진술한 사항이 아닌 제 3자가 진술한 확인서로 해당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고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 멱살 건의 경우 당사자가 사실을 부인하는 기사가 보도되었던 것을 감안 해도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당의 품위를 손상 시키는 일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일종 의원 의정보고회에서 큰 절을 한 것은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치적을 홍보하는 성격의 보고회 무대 앞에서 큰절을 한 행위는 민주당 당원으로서 당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지금 징계 사유로 들어간 공무원 멱살잡이 건이나 막말 사건 등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밝혀졌고, 현장에 있던 분들이 그런 일 없다는 확인서를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징계 수위가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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