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전경 |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출입구를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 셔터를 포함한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하거나 훼손, 장애물을 설치하여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목격했을 때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48시간 안에 증빙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첨부해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한다.
이주상 고창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나와 가족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라며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