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로부터 5회에 걸쳐 3억1000만원을 차용하고, 토지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토지매수인에게 돈을 전달할 의사가 없음에도 B씨에게 13억원을 대신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히 피고인을 조사하고 피해자 진술을 추가로 확보해 피고인의 편취 혐의를 명확히 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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