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교육부에 따르면,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담임교사의 학급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업무 과다와 보직교사에 부과되는 과중한 업무와 책임 등으로 인해 교사 사이에서 담임·보직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한국교직원총연합회(교총)와 2023년 12월 18일 교섭·협의 조인식을 열고, 교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을 약속했었다.
이번에 인상된 교원 수당의 종류는 보직수당, 담임수당, 특수교육수당을 비롯해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다.
/교육부 제공 |
또한 특수교육수당도 기존 7만원에서 이달부터 12만원으로 5만원이 인상된다.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교사의 업무 특성과 맞춤형 지원 요구 증대 및 현장 고충,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증가에 따른 역할과 책무 확대 등이 고려됐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도 각각 5만 원씩 인상(교장 40만 → 45만 원, 교감 25만 → 30만 원)키로 했다. 교권 보호, 민원 처리, 학교폭력 대응 등 늘어난 학교 관리자의 책임에 대한 보상 차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교원 수당 인상으로 교원의 높아진 책무에 따른 적합한 보상이 지원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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