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
시는 지난해 7월 인상된 택시요금(기본요금 3800원→4800원), 코로나19 엔데믹(전염병의 일상화)으로 택시바우처 이용자 증가(한 달 평균 6744명→8210명), 대상자들의 건의사항 등을 종합 고려해 택시바우처 할인율을 이같이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 예산 6억12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4억2100만원보다 45% 늘어난 규모다.
택시 바우처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인이 성남시에 등록된 택시를 이용한 뒤 장애인 복지카드(신용·직불)로 결제하면 요금의 25%만 청구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택시 요금 1만원이 나온 경우 2500원(25%)만 자동 결제되며, 나머지 택시 이용 요금은 시가 지원한다. 1회 1만원까지 지원하며 하루 2회, 월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인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인은 1만3800명이며, 전체 장애인(3만6000명)의 38%가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부담을 줄여 이동권을 보장하려고 택시요금 지원 외에 시내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이용 때도 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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