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에서는 ▲2023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1, 2차) ▲상호협력평가 신고방법 ▲하도급 대금 직불실적신고 요령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올해부터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종합·전문·기계설비협회가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시스템 사용방법 설명도 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동향과 국토교통부 불법 하도급 단속현황을 비롯한 건설업자가 유의해야 할 행정규칙 등에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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