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종시 유해 야생동물 포획 수는 2020년 796마리(멧돼지 354, 고라니 442), 2021년 총 614마리(멧돼지 263, 고라니 351), 2022년 총 1037마리(멧돼지 240, 고라니 797) 등으로, 3년간 모두 2447마리를 포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하면서 피해보상금도 2020년 약 3600만원(31건), 2021년 약 3300만원(32건), 2022년 약 3400만원(31건) 등 꾸준히 지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매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선발해 포획 활동때 민간 경상보조금을 지원 중이지만, 지난해 약 5100만원에 비해 올해 예산이 300만원 삭감된 4800만원이 편성돼 사업 축소가 예상된다.
특히 세종시 포상금의 경우 고라니는 마리당 3만원이 지급되지만 멧돼지는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20만원 외에 따로 포상금이 없다.
김효숙 의원은 "멧돼지 포상금 지원을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포획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며 "2022년 포상금이 생긴 고라니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2배 넘게 포획된 사례로 볼 때, 멧돼지 포획량 증가를 위해 포상금 신설이 필요하다. 특히 번식기를 앞두고 개체수 감소에 적극 활동해야할 동·하절기에 적절한 원동력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세종시는 유해야생동물 사체처리의 경우 매몰방식을 택하고 있어 전염병 예방 및 환경보호를 위해 '렌더링'(폐사체를 130도 고온·고압으로 처리해 기름 등으로 분리 후 퇴비화) 방식 채택 필요성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타 지자체의 경우 이미 많은 곳이 렌더링 방식을 택하고 있고, 관내에도 전문업체가 있어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 도입이 가능하다"며 "시는 포상금 신설을 비롯해 운반부터 처리까지 비용산출을 통해 유해야생동물 개체감소 및 전염병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김덕기 기자 dgki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