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나 인근 건보공단 지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담당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대상자의 신체·인지 상태를 조사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자의 등급을 결정한다.
등급별 지원 혜택 등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