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주정차단속 유예 30분 확대 안내<제공=통영시> |
시는 현재 12시부터 14시까지인 단속유예시간을 오는 1월 20일부터는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로 30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시민들 점심시간 보장과 지역 상인들 상권 활성화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번 조치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관련 지침 개정을 준비해 주정차단속카메라 단속시간 조정작업을 마치는 1월 20일부터 본격 시행해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을 찾는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일부구간 교통불편에 대해서는 시민들 주차질서 의식전환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통영=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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