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원 충남학인조폐지넷 운영위원장이 4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연설문을 대독하고 있다. |
어게인프리덤코리아 충남교육사랑회(대표 김형태)는 4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하는 김지철 교육감을 규탄했다.
이날 대독에 나선 장헌원 충남학인조(학생인권조례)폐지넷 운영위원장은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률에 근거가 없는 조례이기에, 폐지한다고 해서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없다"며 "상위법률에 근거 없이 도의회가 조례로 제정한 것이 오히려 상위법 위반이며, 폐지는 상위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2023년 7월 도의회 의정토론회에 참석했던 교사의 하소연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배움을 안내할 교사들의 가르칠 권한이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해 방해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지철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한다는 것에 대해 그의 판단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학생의 배움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재의를 요구했다는 것은 교육행정 책임자로서 양심의 부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 침해의 증가를 알면서도 교육 현장의 파국을 도의회가 막겠다고 노력하는데, 재의 요구로 훼방하는 모습을 보며 심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김 교육감이 충남의 교육과 학생들을 망가뜨려 놓고 떠나면 그 피해를 민간인이 된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교육위원들을 과거처럼 교사 경력이 있는 자로 최소 2/3를 차지토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교육감 지정도 정당 공천제, 도지사의 임명제 등으로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장헌원 운영위원장은 끝으로 "김지철 교육감은 명분 없는 재의요구로 교사들의 교권 침해를 통한 학생들의 학습에서 성공할 권리를 침해하려거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퇴할 것을 충남도민의 이름으로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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