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기존 소방계획서는 소방 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기존 특·1급과 2·3급으로 나뉘던 양식을 건축물 특성에 따라 용도별 10가지(집회, 상업, 주거·숙박 등)로 세분화해 개정했다.
이에 2024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양식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된 소방계획서 서식은 금산소방서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대상물 용도에 맞게 소방계획서가 새롭게 제정된 만큼 대상의 특성에 맞게 작성해 실질적인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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