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군민 부담을 고려해 2019년 이후 동결한 상하수도 요금을 올해부터 5년간 매년 10%씩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요금은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해 업종별 단가는 t당 상수도 50~110원, 하수도 10원~40원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 월 20t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 월별 상수도 요금은 1060원, 하수도 요금은 200원이 추가될 예정이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이후 5년간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했다.
요금 현실화율은 2021년 기준 상수도 29.2%, 하수도 2.5%로 충남도 평균 상수도 66.3%, 하수도 25.3%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다만 상하수도 요금 감면대상자는 확대됐다.
기존 장애인이 세대주인 가정에서 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변경됐으며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과 한부모가정도 감면 대상에 추가됐다.
맑은물관리과 관계자는 "물가 상승 등으로 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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