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형 굴삭기 조종면허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
교육은 29일부터 2월 6일까지 3기로 나눠 1기는 29~30일, 2기는 2월 1~2일, 3기는 5~6일 이틀씩 이뤄진다.
교육에서는 해당 기종 조작법, 응급조치, 안전사고 예방요령, 관련 법규 등 이론과 실습 각 6시간 총 12시간의 이뤄지며 이번 교육을 수료하는 교육생은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교육 참여 희망 농업인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확인서 등 농업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23일까지 기술지원과 인력육성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농기센터는 최근 농업 현장에서 3t 미만의 굴착기 사용이 많아지고 있어 농업인 대상 농기계 및 농작업 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형 굴착기 조종면허 위탁 교육은 현재까지 680명의 농업인이 교육 수료 후 조종면허를 취득해 농작업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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