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연말정산 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골목상권·지하상가 등 상점가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상점가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분에도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소상공인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정부가 지정한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이하 백년소상공인) 사업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중기부가 지정한 백년소상공인 사업장이더라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가맹점이 아니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는 종식됐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법안발의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종배 의원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귀책사유가 없음을 고려해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당정은 57만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환수계획을 백지화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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