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이수자뎐 '강릉단오제' 공연 모습 (사진=문화재청)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지급하는 전수교육지원금도 상향하기로 했다.
국립무형유산원에 따르면, 그동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중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 교육사에게는 전승 활동에 필요한 전수 교육 지원금이 매달 지급됐다. 하지만, 전체 전승자의 95%(약 7000여 명)를 차지하는 이수자에게는 별도의 지원금이 없어 전승활동에 매진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우수 이수자 전승 활동 장려금 지원' 정책을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장려금 지원 대상은 국가무형유산 이수자가 된 후 전승 활동 실적(3년 이상)이 우수한 사람 중에서 해당 종목의 보유자, 보유단체와 전수 교육 학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이 중 국립무형유산원의 검토를 거쳐 1월 중 270여 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 이수자는 2년 주기로 선정되며, 올해 1월 말부터 2년간 매월 5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해당 종목의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지급되는 전수 교육 지원금도 올랐다. 보유자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보유단체는 월 360만 원에서 380만 원(자율전승형 보유단체 월 550→58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