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참관객들이 부스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은 연합뉴스 DB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확대=기존에는 주거급여를 실제로 지급 받는 가구 내 미혼 청년 (19~30세)인 경우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거급여 수급자격은 있으나 보장시설 입소,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도, 청년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분리 지급한다.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의 허용 사유 확대=공공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양도를 금지하되, 근무·생업·질병치료 등으로 세대원 전원 이주, 국외 1년 이상 거주,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퇴거하고 동일 거주 세대원에게 양도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일부 허용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임차인이 치료·요양을 위해 사회복지 시설 입소 시 시설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이전해야 하므로, 이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까지 퇴거 대상이 되어 주거안정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수급권자인 임차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해 퇴거하는 경우 계속 거주하려는 세대원(배우자, 직계혈족 등)에게 임차권 양도를 허용한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제도 서류제출 절차 간소화=기존에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등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신청'을 신설해 신청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완화=기존에 자연녹지지역은 수요처와 인접하여 농산물의 유통에 유리하나 건폐율이 20%로 낮아 지역 영농인의 농수산물 식품 생산, 유통 시설 증축 등에 제한했다. 앞으로는 자연녹지지역 농수산물 가공 시설 등(농지법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처리·건조·보관·산지유통시설 등)의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2배 완화해 영농인의 소득창출을 지원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GB 내 화장실 설치 시 시설 규모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공중화장실만 허용해 영농인의 현장 불편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GB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를 허용해 영농인 불편 해소에 나선다.
▲건축물관리대장에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이축정보 기재=GB 내 지목이 대인 토지의 건축물 이축 정보 부재로 주택 등 신축 가능 여부 확인 어려웠다. 지목이 '대'라도, 기존 주택을 다른 토지로 이축한 경우에는 해당 대지에는 주택, 근생시설 신축 불가했다. 앞으로는 GB 건축물관리대장에 이축 관련 사항을 기재해 이축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한다.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옥상 출입용 승강장의 높이 제외=기존에는 건축물 옥상의 승강기 승강장은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 및 층수 산정에서는 제외되나, 높이 산정 시에는 반영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옥상 출입용 승강기 승강장이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건축협정제도 세부기준(개발 규모, 협정관리 등) 마련=인접한 여러 대지를 묶어 1개의 대지처럼 개발할 수 있는 제도인 건축협정제도를 통한 개발 규모의 허가기준 부재, 건축협정 이후의 관리를 위한 세부 규정 미비했다. 이에 앞으로는 건축협정제도의 명확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 자의적 운용을 방지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지적재조사 조정금의 분납기준 금액 및 횟수가 1000만 원 이상, 1년간 4회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적 재조사 조정금 분납기준 금액을 500만 원으로 하향하고 분납 기간과 횟수를 최대 6회 이내로 세분화한다.
▲소형·저가주택 기준 개선=공시가격 1억3000만 원(지방 8000만 원) 이하이면서 60㎡ 이하인 주택은 민영 일반공급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비아파트 사업여건 개선 및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 상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공시가격은 수도권 1억6000만 원, 지방 1억 원으로 높이고, 적용 범위도 민영·공공 일반·특별공급으로 확대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선출방법 간소화=기존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해야 하는데, 경쟁이 저조한 경우 형식적으로 절차를 진행했다.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4명으로 회장·감사를 선출한 후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별도 투표절차 없이 결정하도록 하는 등 선출방법을 간소화한다.
▲정비사업 조합 총회 시 전자적 의결서비스 도입=도시정비법 상 정비사업 조합 총회는 조합원 직접 출석이 원칙이고, 감염병 및 재난 발생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자적 방식을 사용 가능했다. 앞으로는 정비사업 조합에서 총회 개최·의결 시 전자적 방식도 가능하도록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복리시설 규제 완화=현황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복리시설(상가)는 연면적의 10%까지 증축할 수 있으며, 복리시설 재배치는 불가했다. 앞으로는 복리시설(상가)의 리모델링 증축 제한을 주택과 동일한 수준(30% 이내)으로 개선하고, 복리시설 재배치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항목 개선=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 발생시 임차인 권리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보가 필요하나, 임대차 신고항목(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포함되지 않아 전세사기 조사(검·경)나 불법행위 단속(지자체 등) 등 지도·점검에 애로가 있었다. 앞으로는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속공인중개사 성명 등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시 해당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를 추가하도록 개선했다.
▲전국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허용=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사실로 임차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없이 전입세대 열람 등이 가능하나, 해당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돼 국민 불편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주택의 관할 소재지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다만,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개발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시 증빙서류 간소화=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시 말소등록 신청서 및 자동차등록증 원본 제출이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교통사고, 화재 등 멸실 인정된 자동차의 경우 말소등록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OTA) 허용=현재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는 등록된 정비 사업장 외 장소에서 수행을 제한했다. 앞으로는 정비업체 방문 없이 전자·제어장치 등에 대한 업데이트 또는 정비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자동차정비자격에 친환경차 정비 시험기준 마련=기존에는 친환경차와 내연차의 구조가 상이하여 기존 정비사가 친환경차 정비역량을 습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자동차정비자격증에 친환경차 정비 관련 국가 직무능력표준(NCS) 시험기준을 마련해 추진한다.
▲캠핑카 등의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문제 해소=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등을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해 일반 차량의 주차 불편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무료 공영 노상·노외주차장, 개방주차장이 아닌 공영 부설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 관리(이동명령, 견인 등) 근거를 신설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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