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청소년꿈드림 바우처 2024년 신규대상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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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소년꿈드림 바우처 2024년 신규대상자 접수

2024년도에 13세 청소년 대상, 1월 26일까지 신청

  • 승인 2024-01-03 15:32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꿈드림바우처 카드
꿈드림바우처 카드<제공=함양군>
경남 함양군은 민선8기 군수공약사업으로 지난해 7월부터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꿈드림 바우처 지원사업 2024년 신규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신규 대상자는 2024년도에 13세가 되는 함양군에 주소를 둔 청소년이다.

1월 26일까지 신청해야 1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계에서 받고 있다.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사진파일,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가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함양군이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들에게 매월 5~10만 원을 지급하는 '꿈드림바우처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진병영 군수 공약사업 중 하나인 꿈드림바우처지원사업은 미래자산인 청소년들의 교육, 여가문화,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해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능동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13~15세 5만 원, 16~18세 10만 원을 매월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1600여명 청소년이 혜택을 받았다.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매월 지급된다.

군내 가맹점으로 등록된 마트, 편의점, 카페, 서점, 문구점, 이·미용점, 취미 및 예체능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바우처 지역 내 사용으로 상권 활성화 등 소비지출 선순환 고리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우처 지급 나이는 해당 나이가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소년이다.

바우처 발급 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다음날부터 지급 중지되고, 다른 지역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할 경우 전입한 그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단,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 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주류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 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된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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