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 (사진=산림청 홈페이지) |
산림청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취약계층(기초 생활 수급 가구)도 '에너지이용권 예외 지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에너지이용권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냉·난방 시 필요한 필수적인 에너지 구매 비용을 이용권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에너지 이용권 예외 지급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형 이용권이다. 지원 대상 가구는 목재펠릿 구매 영수증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지원 대상 에너지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액화석유가스(LPG), 등유, 연탄' 등 총 6종으로, 목재펠릿은 해당하지 않았다.
산림청은 이번 새롭게 도입된 지원제도로 난방비 부담이 컸던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 목재펠릿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약 1만 가구가 목재펠릿 보일러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펠릿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권 예외 지급은 민생 안정에 직결되는 과제이므로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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