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시행 중이며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운영하는 서구 관내 중소제조기업이다.
'청년기업'으로 인증되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일반자금) 융자지원 선정 시 0.5% 이자를 추가 지원해 최대 2.5%까지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또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해외 지사화 지원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 등 각종 기업지원사업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심사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 소재지, 업종 및 청년이 대표로 기업을 운영하는지 등 적격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최종 선정된다.
서구 관계자는 "올해는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한지 4년째 되는 해로 인증업체가 총 100개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청년기업이 제조업에 젊은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홈페이지의 새소식란 또는 기업지원과 부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서비스(BizOK)를 통해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으로 하면 된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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