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보건·복지', '농정', '환경 및 기타' 분야로 나누어 연속해서 안내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순서로 농정 분야의 달라지는 주요 시책은 청년농업인 지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농정사업 등이다.
우선 시는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한다.
충주시에 거주 또는 활동하고 있는 5인 이상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대상으로 총 5개 팀을 선정해 팀별 활동비 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 시 필요한 비용(시제품 제작, 홈페이지 구축 비용 등)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창업기반조성 사업도 시행한다.
아울러 초등학교 제철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충주시로컬푸드유통센터를 통한 제철 농산물을 연 3회 관내 초등학교에 공급해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개선 및 농가의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도모한다.
시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농산물 수출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농산물 선별비를 지원하며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 동안 영유아를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 돌봄지원사업도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새해 새롭게 출발하는 농정 관련 시책들이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농촌 활성화 및 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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