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아산시에 따르면, 2023년부터 산모와 아이의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2022년에는 충남 최초로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에서 선정되어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임신전 예비엄마 검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다자녀맘 산후 건강관리지원사업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건강한 임신 및 출산·양육을 위해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대상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 중이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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