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경안을 알리고 군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한도 및 할인율 변경은 지난해 6월 연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안전부 개정안 시행 이후 상품권 판매량이 감소하고 올해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데 따라 시행된다.
군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3천억 원이 의결됨에 따라 추후 국비 지원 계획이 결정되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할인폭이 상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긴축재정 여파에 따른 할인율 및 한도 변경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린다”며 “태안사랑상품권의 이용률과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해 3월 태안사랑상품권의 할인 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했다가 9월부터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다시 50만 원으로 한도를 올려 판매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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