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술에 우선 심사 지원을 집중한다. 2022년 반도체를 시작으로 지난해 디스플레이, 올해 상반기에는 이차전지까지 첨단기술 우선 심사 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에 관련한 특허출원도 우선 심사 대상으로 추가한다. 이에 따라 첨단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기업, 연구개발기관 등이 보다 쉽게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우선심사결정 후 2개월 이내로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녹색기술 관련 출원 역시 기존에는 국가의 녹색기술 관련 지원이나 인증을 받아야 우선 심사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를 부여받은 경우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요 불급한 우선심사 대상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 등을 우선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일괄심사의 신청대상에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을 추가한다. 일괄심사는 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맞춰 한꺼번에 심사하는 제도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규제특례 대상 기업들은 이를 이용해 특허·상표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새해에는 첨단기술, 규제특례 기술 등을 신속하게 권리화할 수 있는 특허제도가 우리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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