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주지청(지청장 최재순)은 택시를 빼앗은 뒤 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약 100m 가량 도주한 A씨를 강도상해,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12월 29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12월 17일 오후 9시 30분께 천안논산고속도로 공주 정안휴게소에서 타고 가던 택시가 정차한 틈을 타 택시기사로부터 차를 빼앗은 뒤 택시를 몰아 달아난 혐의다. A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아선 다른 시민의 차량 2대와 충돌했고, 검거하려던 경찰관까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다. 훔친 택시로 60㎞ 달아난 A씨는 북천안IC 구간에서 체포됐다.
공주지청 관계자는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향후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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