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7년 3월쯤 전남도 통신시설 이설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사무관리비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행업체에 사업과 관련 없는 모니터를 포함시켜 납품하도록 하고, 사무관리비로 결제한 뒤 개인 숙소로 가져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당시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인사조처를 내렸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A씨는 감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
무안=한규상 기자 b7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