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동오토캠핑장.(사진=동구 제공) |
다자녀가정 할인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며, 장애인·수급자·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층과 다자녀 가정의 감면율도 20%에서 30%로 커진다.
특히 주소지를 동구에 둔 구민도 감면대상자에 포함, 이제부터 시설 사용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할인은 지난해 12월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됐다.
박희조 청장은 "동구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구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구가 다자녀가정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