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
2일 군에 따르면 충북도는 관할 지방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를 시·군 위임 규정에 의거 징수금액의 30%를 교부하고 있다.
군은 2022년 8791만 원에 이어 지난해 1억 2000만 원의 징수교부금을 확보함으로써 전체 교부액 중 50%를 확보하며 도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위인 청주시 6111만 원보다 무려 1.96배나 높은 수치다.
이번 성과는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추진한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 통합사업을 통해 그동안 누락됐던 가스관, 전기 및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는 가스관로나 전력시설, 통신시설 등을 도로에 설치할 때 도로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군은 시설별로 관리하는 허가 내역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를 통합하는 방안을 고안했으며 2022년 사업 마무리를 하면서 지난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도로점용료 만원 미만은 징수 제외토록 한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었던 점용료 만원 미만의 개별 관리 시설물에 대해서도 점용료 통합부과가 가능해져 행정 효율성과 세수 추가 확보의 효과를 거뒀다.
군은 향후에도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시 지속적으로 통합관리 운영하고 권리의무 승계 대상 건에 대해서도 신속 변경 처리로 체납을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기반시설 관련 도로점용허가 통합관리를 통해 행정처리의 효율성이 올라가고 허가신청기관의 편의성도 증대됐다"며 "앞으로도 누락된 점용료 발굴로 소중한 세수를 확보하고 신규 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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