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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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는?

초등 늘봄학교 전국 확대, 유보통합 1단계 시행 등

  • 승인 2024-01-01 16:23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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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갑진년(甲辰年) 새해부터는 초등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대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리 체계가 일원화된다. 또한 학교 폭력 발생시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촉 금지가 의무화되고, 교권 확립을 위해 피해교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교육부가 12월 31일 발표한 '2024년 달라지는 교육제도'에 대해 살펴봤다.

▲초등 늘봄학교 1학기 2000곳 확대, 2학기부터 전국 운영=2024년부터는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이 통합된 늘봄학교가 전국에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늘봄학교는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안팎으로 무상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1학기에는 2000곳으로 확대하고,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시범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현재 20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유보통합 본격화… 6월 27일부터 중앙부처 업무 이관=새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는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1단계 중앙부처 일원화에 이어 2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되며, 이를 통해 행정의 비효율성은 줄이고,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올해 1학기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할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 및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의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학생은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권확립' 피해교원 보호 조치 강화=오는 3월 28일부터 교권 확립을 위해 피해교원 보호 등의 조치가 강화된다.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만약 학교장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경우 징계 조치가 내려진다.

이밖에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일부 보호자 등의 악성 민원을 비롯해, 공무방해·무고·업무방해 등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역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추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늘봄학교와 관련해 "대학, 기업, 지자체 등 지역사회 우수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해 학생의 성장·발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며 "사교육비 경감 등을 통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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