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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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시행

연령별 차등 지원 폐지..동일한 시술에 같은 지원금.

  • 승인 2024-01-01 12:13
  • 권명오 기자권명오 기자
경북도는 2024년 1월부터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난임 부부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자 경북 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경북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금도 전국 최초로 본인부담금 100% 지원을 위해 신선 배아 40만 원, 동결 배아 20만 원, 인공수정 10만 원 추가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해 왔다.

올 1월부터는 경북 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대상자를 부부 모두에서 여성 단독 기준으로 완화하고, 난임부부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을 통합하여 20회 지원과 인공수정 5회로 총 25회 지원한다.

신선 배아와 동결 배아 시술의 통합지원으로 경북형 지원 대상 난임부부는 체외수정을 부부가 원하는 시술로만 최대 20회 지원받는 기회가 되었다.



또 만 44세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던 지원금도 연령 차별 지원 폐지로 나이 구분 없이 동일한 시술에는 같은 지원금을 준다.

난임 부부는 경북형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고 싶으면 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4월부터는 난임 예방 정책으로 여성(난소 기능 검사(AMH 검사), 초음파 검사)과 남성(정액 검사)의 가임력 여부를 확인하는 검진비와 난임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냉동 난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 비용도 지원한다.

그동안 소득 기준 제한을 두었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보청기 지원 의료비,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도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출산 후 산후조리를 위해 산모가 이용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도 소득 관계없이 바우처를 지원하고, 경상북도 다복가정희망카드 발급도 3자녀 만 13세에서 2자녀 19세로 확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해마다 출생아가 대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아이를 갖길 간절히 바라는 가정에서는 어려움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경상북도를 만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 고 밝혔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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