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보건·복지', '농정', '환경 및 기타' 분야로 나누어 연속해서 안내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순서로 보건·복지 분야의 달라지는 주요 시책을 살펴보면 저출산을 완화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시행된다.
다자녀가정 입학지원금 사업의 기준 요건이 기존 3자녀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중 초·중·고교 입학자에서 2자녀 이상 양육 가정으로 변경되며 지원방식도 충주사랑상품권 충전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이 신설돼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첫만남 이용권 사업을 통해 기존에는 출생아당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해왔으나 새해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차등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지원에서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돼 지급될 예정이다.
장애인을 위한 시책도 새롭게 시행된다.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 2세 이상 64세 이하의 심한 뇌병변장애인에게 위생용품구입비를 월 최대 5만 원 지원하며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강화와 복리증진을 위해 새해에는 종전보다 보훈관련 수당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과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이 받는 보훈수당이 종전 월 13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되며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경우 종전 월 10만 원에서 새해부터는 월 15만 원으로 수당이 늘어나게 된다.
그 밖에 유공자 및 유족들도 종전보다 2만 원 인상된 보훈관련 수당을 받게 될 예정이다.
시는 기존 시행되고 있는 사업과 더불어 새해 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시책들을 지속 홍보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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