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농업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적기 영농을 돕기 위해 농용굴삭기 등 86종 705대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4781농가가 50% 임대료 절감 혜택을 받았다.
시는 임대 실적이 증가하고 농업경영비 절감 등을 위해 운영 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최종윤 소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으로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업기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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