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사업 가운데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를 유성구 방동으로 이전하려면 정부 예타를 통과해야 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데 이같은 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조 의원은 " 현재 국가재정법상에는 국가가 추진하는 신규사업 중 교정시설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며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이어 "2018 년도에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 선정 및 법무부 타당성 용역 진행 등을 이끌어 내며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오랜 숙원사업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