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전 논산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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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전 논산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무혐의 처분

  • 승인 2023-12-28 15:25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황명선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2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황 전 시장은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5일 충남경찰청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고발은 8월 황 전 시장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고발장이 논산경찰서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논산시장직을 내려놨던 때인 2022년 3월 시 공무원 등 타인 계좌를 통해 3400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으로, 충남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수사해왔다.

이날 황 전 시장이 공개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고발장에 첨부된 은행 금융거래내역, 논산시 주간행사계획서가 허위로 조작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보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고발할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혐의가 없다고 적혀 있다.



황 전 시장은 앞서 9월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뉴스이자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했고,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무고, 무고 교사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황 전 시장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의 유력한 후보인 저를 흠집 내고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던 악질적 정치공작이 실패한 것"이라며 "특히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증거를 모두 허위 조작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내포=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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