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전여민회는 28일 이같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7월에 걸쳐 1년 6개월 동안 공공연구노조 사무처 안에서 전 위원장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가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발송해 괴롭힌 것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가해자와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분리를 요청한 피해자에 대해 현직 임원들이 나서서 2차 가해를 한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첫째도 피해자 보호, 둘째도 피해자 보호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연구노조는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상담한 내용을 또 다른 가해자에게 알리는 등 현 위원장은 임원으로서 피해자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공공연구노조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또 다른 가해자는 성희롱 사건을 확인한 후 피해자와 조력자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공연구노조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직장 내 성희롱과 2차 피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가해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물론 현 위원장과 실장의 2차 가해 또한 인정되었지만 이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된 중앙위원회는 무산됐다. 결국 공공연구노조 직무대행은 진상조사보고서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지 않은 채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한 판단'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이 결과 가해자들은 무혐의 판단을 받았고, 결국 가해자들은 공공연구노조 사무처로 복귀했다.
가해자들이 복귀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와준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보복행위였다. 사무처 내 피해자의 조력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거나 징계를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을 조사하는 데에 힘을 쏟았던 진상조사위원회 3인과 피해자는 역제소돼 권한을 정지 당하는 등의 일이 발생했다.
여민회 관계자는 “공공연구노조 중앙위원회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은 사건 진행 내내 이해가 되지 않는 것 투성이”라며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는 중앙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그 검토대로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보고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이라고 명백히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는 어떠한 근거로 무혐의라는 결정을 내렸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피해자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지켜보며 힘들었을 엄청난 고통은 보이지 않는지, 피해자 보호에 힘쓰며 진상조사위원회를 이끌어 온 성평등 위원회의 노력은 느껴지지 않는지, 오히려 가해자들의 편에 서서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중앙위원회에 과연 정의는 있는 지 공공연구노조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연구노조는 지금이라도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해 제대로 된 절차를 밟고 상식적으로 판단해주기 바란다”며 “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피해자 편에 서서 정의와 자정 능력을 발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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