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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중도일보 DB]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정치자금법 제6조는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을 중앙당과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포함되지 않아 후원회를 둘 수 없었다. 후원회 설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정치자금 기부 목적의 후원회를 운영하면 정치자금법 제45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도 후원회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후원회 기부 한도는 광역의원은 200만 원, 기초의원은 100만 원이다. 후원회 모금 한도는 광역의원 5000만 원, 기초의원 3000만 원이다. 회계보고 열람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지방의회 후원회 설치 논의는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의원은 후원회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 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개선 입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로 정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도 증대됐는데,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의원도 정치적 평등권 차원에서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고 후속 조치로 정개특위가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지방의원들은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했다. 선거비용 부담이 크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제한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또한 후원회와 후원회원이 원하는 정책활동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가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돼왔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부의장은 "지방의원에게도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마련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며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있고 후원회 참여를 통해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다. 다만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도 앞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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