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의 뉴스 콘텐츠 학습이 뉴스 제휴약관에 근거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하이퍼클로바X의 뉴스 이용은 △뉴스 제휴약관 '목적·정의'에 위배되고, 약관규제법의 △설명의무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불공정 계약'이라고 보고 있다.
신문협회는 이날 공정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네이버가 제휴사 공통으로 해당되는 '약관' 동의 방식으로 이용 근거를 마련했지만,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개별 이용 허락 절차를 거친 바가 없고, 일련의 절차를 건너뛸 수 있도록 한 것은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불공정 논란이 있는 뉴스 콘텐츠 제휴약관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해야 한다"며 "기존 불공정 약관은 전면 재검토(폐기)하고, 새로운 약관을 투명한 공론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또 하이퍼클로바X의 뉴스 학습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언론사에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조항을 제휴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뉴스 저작물에 대한 대가 산정 시 네이버는 언론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네이버가 생성형 AI 학습에 사용한 뉴스 데이터 규모와 범위 등을 언론사에 공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신문협회는 "정부는 하이퍼클로바X의 학습에 사용된 뉴스 이용료의 산정 근거가 되는 뉴스 데이터의 정보, 이용목적 등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문협회는 네이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떨어지는 언론사 등이 연합해 네이버와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공정거래법령 등에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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