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적근거 국회 법사위 통과… 지역은 안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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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적근거 국회 법사위 통과… 지역은 안 담겨

본회의 통과될 시 설립 사업 탄력 예고
대통령·충남지사 공약… '공모 반대' 주장
김 지사 "정치권과 총력 대응해 나아갈 것"

  • 승인 2023-12-27 16:44
  • 신문게재 2023-12-28 4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 전경.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적 근거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28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치의학계의 숙원이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충남 천안 지역에 대한 명시는 없어 '공모 전환' 우려도 공존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의학 분야 기술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 표준화 ▲치의학 분야 우수 연구인력 양성 ▲치의학 분야 특화 연구개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도는 글로벌 치의학 서비스 기술 변화 대응과 치과 의료 서비스 부문 혁신 연구 기반 구축, 고령화에 따른 만성 구강질환 증가, 신성장 동력 창출 등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다만, 우려도 있다. 천안이란 지역은 명시돼 있지 않아서다. 법안에 대한 내용에 연구원 규모와 역할, 업무 내용만 명시돼 있다. 충남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공약 사항인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이 때문이다.

법안 통과를 두고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그간 국회의원들과 충남도의회 건의안 제출, 추진위원회의 결의대회 등 진행됐던 것도 이와 연관된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2022년 7월과 2023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대통령 지역공약인 만큼, 전국 공모 방식은 안 된다며 천안 설립을 건의하기도 했다.

도와 천안시는 특히 대통령 지역공약 조속 이행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천안아산 KTX 역세권 내에 설립 부지 5162㎡를 매입했고, 이밖에 전국민 설문조사와 치의학 전문가 간담회, 천안 설립 전문가 간담회, 전문가 실무추진단 구성 등의 활동도 펴왔다.

김태흠 지사는 개정안 법사위 통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힌 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전국 공모가 아닌 지정으로 추진돼야 한다"라며 "앞으로 본회의 통과와 천안 설립을 위해 지역 정치권 등과 총력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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