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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제도는 차주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중 순차적·점진적으로 제도를 시행된다.
먼저 1단계로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한다.
이어 2단계로 내년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을 확대하며, 3단계로 스트레스 DSR 제도의 안착 상황 등을 봐가며 내년 하반기 내 기타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되, 변동금리에 비해 차주가 겪는 금리 변동 위험수준이 낮은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에 대해선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은 대출은 각각 40%·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다.
주기형 대출은 변동형이나 혼합형 대출에 비해서 차주가 부담하는 금리변동위험이 낮은 만큼, 혼합형 대출보다 더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금리변동주기가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신용대출에 대해선 우선 신용대출 전체 잔액(기존대출+신규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되,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상황 등을 보아가며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상 대출만기가 주택담보대출 대비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스트레스 금리가 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은 DSR 제도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뿌리깊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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