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허청 사법경찰, 기술유출 수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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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허청 사법경찰, 기술유출 수사 성과

  • 승인 2023-12-27 18:01
  • 신문게재 2023-12-28 19면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사법경찰)이 반도체 웨이퍼 연마 등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한 성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특허청 사법경찰은 국정원과 공조해 9개월여 수사 끝에 반도체 핵심기술의 중국 유출을 도모한 3개사 전·현 임직원 6명을 기소하고 주범 3명은 사전 구속했다. 2019년 출범한 특허청 사법경찰이 처음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한 사례이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기소한 최초 사례라고 한다.

올해만큼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뉴스에 크게 오르내린 적도 없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삼성전자의 18나노급 D램 핵심기술을 중국 업체로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 등이 수백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부장이었던 김모씨는 중국업체로 이직해 반도체 핵심공정을 전수하는 대가로 수십억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전자의 피해 금액이 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개발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리는 나노급 D램 양산 기술이 유출되면서 중국 업체와의 기술격차가 크게 줄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한국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는 있는 나라로 꼽히면서 첨단기술 유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정원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 규모를 연 25조원으로 보고 있고,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보다 더 많은 최대 56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분야로는 우리나라 주력 품목인 반도체 관련이 압도적이다. 초격차를 벌려야 할 마당에 핵심기술 유출로 국가 경쟁력 약화 우려를 낳고 있다. 기술유출 범죄의 급증에도 징역형은 전체 사건의 10% 미만에 불과하다. 반도체 강국인 대만은 기술 유출을 스파이 행위로 간주, 5~12년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한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할 수 없다. 강력한 단속은 물론 엄중한 처벌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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