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주임은 20일 금고에 방문한 고객이 불안한 모습으로 예금을 전액 해지하고 송금을 요청하자 자초지종을 물으며 상황을 살폈고, 전화하는 모습에서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했다. 빠른 판단과 침착한 대처로 고객의 소중한 자산 2200만원을 보호했다.
한편, 대전서부새마을금고는 최근 3년간 12번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함으로써 2022년 '전화금융사기 예방 우수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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