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내년 집값 1.5% 하락 전망... 하반기 인기지역 부터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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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내년 집값 1.5% 하락 전망... 하반기 인기지역 부터 상승

공급부족에 서울 주택가격은 1.0% 상승 전환
매매거래량 소폭 오름세... 전세가격 올해보다 상승폭 확대

  • 승인 2023-12-27 10:01
  • 신문게재 2023-12-28 11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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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티이미지]
올해에 이어 새해 주택시장에도 한파가 여전할 전망이다. 전국 집값은 1.5% 추가 하락이 관측됐다. 다만 올해(-3.4%)보단 낙폭이 줄어들 것 이라는 예측이다. 서울을 비롯해 인기 지역의 경우 중반기부터 상승 전환 가능성도 있어 긍정적 기대 가능성도 있다. 경기 위축과 고금리,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억제로 매수심리가 부진해 거래 활성화에 한계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보는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 내놓은 '2024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 등을 알아봤다. <편집자 주>

주택산업
'2024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 [주택산업연구원 자료 캡처]
▲내년 전국 집값 1.5%↓, 서울 중반기부터 1.0%↑= 부동산 침체 여파가 내년에도 이어져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어려움, 부동산세제 완전 정상화 지연 등이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내년 상반기 미국 중앙은행(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국내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뒤집을 반전 카드다.

미국발 기준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면 대출금리 하향조정과 경기회복 등에 따라 내년 중반기부터는 수도권 인기 지역부터 보합세 또는 강보합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부터는 지방 광역시 등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대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제성장률과 주택수급지수, 금리 변화 등을 고려한 내년 주택가격은 1.5%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올해(-3.4%)보단 낙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수도권은 0.3% 하락, 지방은 3.0%의 하락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집값은 1.0% 상승 전망됐다.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전셋값 2.7% 상승=경제성장률, 금리 등 경제변수와 수급지수를 고려한 전망모형을 통해 주택가격을 예측한 결과, 전세가격은 2.7%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5.0%), 서울(4.0%), 지방(0.7%) 모두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셋값은 매매거래 감소와 함께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이동하고 있지만, 입주 물량이 내년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되면서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입주 예정물량은 32만 8000세대로 최근 5년(2018~2022년) 연평균 물량(37만4000세대)보다 적다.

전세가격은 2020년 7월 저점을 찍고 상승추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9월 정점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다. 올해 3월부터 다시 저점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순환변동 단계상 내년 초까지 상승세는 유지하나 이후 상승 폭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월세는 지난해 10월 고점을 찍고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낙폭은 축소되고 있다. 순환변동이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들어서면서 앞으로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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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 [주택산업연구원 자료 캡처]
▲주택거래량 3.2% 늘어난 65만 건= 내년 주택가격 하방압력 완화로 일부 지역이 상승 전환되면서 거래는 다소 회복될 전망이다. 주택 재고대비 거래율이 올해 2.7%에서 내년엔 3.2% 수준으로 늘어난 65만 건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대비 20% 증가 규모지만, 2017~2021년 연평균 거래량 98만 세대보다는 여전히 부진한 수준이다.

내년 인허가 물량은 30만 세대다. 착공과 분양은 각각 25만 세대, 준공은 30만 세대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거래가 회복되고 2025년부터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 경우 주택 공급 부족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이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수급균형을 위한 공급 적정화에 초점을 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우선 주택공급 급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통합심의 의무, 기한 내 인허가 처리, 인허가기관의 과다한 기부채납 요구 금지 등이 제시됐다.

주택금융 차원에서는 독신자·생애 최초·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계층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는 등 수요자 금융 지원 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 프로젝트 금융과 관련한 PF 불안 최소화, 보증 관행 개선,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등 주택부문 세제 완화 사항도 나왔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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