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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원 일동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를 설명하며 대전교육청 컴퓨터 기자재 납품업체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의회 |
의원들은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재 업체들이 신고한 정명국 대전시의원의 이해충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결과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며 “정 의원의 교육청 자료 제출 요구는 적법한 의정활동이라고 판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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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대전시의원이 사익에 눈이 멀어 의회 기능을 방해하려는 행태를 성토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의회 |
대전시의원 일동은 “적법·정당한 의정활동을 훼방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의혹과 부정적 여론을 만들어 본질을 오도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또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더 나은 대전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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