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본사 전경. 사진제공은 국가철도공단 |
철도공단은 지난 3월 관련 협회와 공공기관 등 '계약제도 혁신 TF'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해 적정대가 지급, 정부정책 선도, 공정계약 확산 등 9가지 전략과제 기반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이와 함께 대내외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3년 한 해 동안 총 44건의 과제를 완료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발주자와 원도급사 간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에 따른 특정공법 대가 증액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사도 적정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기술 사용협약서를 신설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지원에 따른 창업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 가점 한도에 참여지분율을 고려하여 가점을 확대하는 등공동수급체 구성을 촉진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기술개발 후 활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점수를 부여하던 것을 개발실적과 활용실적 중 어느 하나만 있는 경우에도 점수를 부여하여 기술개발에 대한 동기를 제고했다. 이와 함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낙찰적격심사에서는 낙찰하한율을 상향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촉진했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지난 2021년에 발족한 계약제도 혁신 TF를 통해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 근절에 전사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올해까지 총 196건의 제도개선을 선도해왔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한 제도혁신으로 철도현장의 안전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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