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종의 한 목욕탕에서 합동감식반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에 나섰다. |
26일 세종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는 감전 사고가 발생한 세종시 조치원읍 한 목욕탕 2차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감식반은 누전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가 난 온탕의 기포 발생기 등 전기공급시설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경찰은 현재 온탕 내에 전기가 흘러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합동 감식반과 함께 기포 발생기와 수중 안마기 등 전기공급시설로 인한 누전 사고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39년 된 노후 목욕탕에서 감전 사고가 나자 해당 업장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관심이 쏠린다.
올해 6월 진행됐던 전기안전공사 점검 당시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점검 과정에서 탕 내 있는 전기공급시설에 대한 점검은 없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된 목욕탕의 경우 2년에 한 번 정기 전기 안전검검을 의무적으로 받는다. 점검 항목은 절연저항, 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 접지 등 전반적인 부분부터 기포 발생기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점검한다.
그러나 다중이용업소에 등록되지 못한 목욕탕은 이러한 점검 대상서 제외된다. 다만, 목욕탕 전기설비 용량이 75kW를 넘는 경우 전기안전공사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점검 할 수 있다.
문제는 전기안전관리를 대행 받을 시 업장 수전설비만을 점검할 뿐 이번 문제가 제기된 기포 발생기나 수중 안마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감전 사고가 난 세종 목욕탕 역시 다중이용업소가 아니다 보니 6개월 전 진행됐던 점검에서도 욕탕 내 전기 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목욕탕은 모든 전기시설을 본다. 작은 콘센트까지 점검한다고 보면 된다"라며 "다만 다중이용업소로 신청 안 된 곳은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한다지만 기포발생기 등 자세한 것까지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전 점검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감전 사고로 인해 3명의 이용객이 사망하게 되면서 점검 의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다. 특히 점검 횟수를 늘려 누전 발생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노후 목욕탕은 감전 사고가 높아 사용 기간에 따라 점검주기를 자주 해야 한다"라며 "또, 의무 점검 대상을 늘리고 고감도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거나 점검 항목을 세분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 원인으로 당시 온탕에 있던 전기공급시설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당시 점검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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