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효자구역(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감도. 제공=대덕구청 |
대덕구는 26일 사업 장기화로 난항을 겪어 온 이 사업이 LH 경영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이번 주에 최종단계라고 볼 수 있는 보상계획공고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효자구역은 2003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지구 조사계획 수립, 2007년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LH) 지정이 완료됐으나, 사업시행자인 LH의 사업성 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10여 년간 사업이 표류했다.
이후 2018년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통과를 기점으로 정비계획(변경) 결정·정비구역(변경) 지정 고시, 2019년 공동사업시행자 협약 체결(LH↔계룡건설컨소시엄)을 진행했으나, 2021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 인정 협의 결과 '민간사업자 수익 과다 우려로 인한 부동의' 통보에 따라 다시 한번 사업에 난항을 겪었다.
이와 관련 대덕구는 2022년 LH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심의를 위한 조치계획을 제출했으며, 같은 해 8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3차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장물 조사를 했으나, 사업시행자(LH, 계룡건설컨소시엄) 간 사업협약(변경)에 관한 실무회의와 LH 경영투자심사가 최근 LH 철근누락 사태, 건설비용 급등 등으로 장기화되면서 지체됐다.
이에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올해 10월 임기 내 사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진행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20여 년 동안 노후 주거환경에서 어려운 상황을 견뎌준 주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이번 효자구역(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계획공고는 물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구민의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효자구역(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24년 보상·지장물 철거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까지 대덕구 읍내동 240번지 일원 6만 6,389.3㎡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 동 1620세대로 조성할 예정이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