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대리인인 전옥균 이웃사촌 무료법률상담소장은 대기업의 횡포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위와 금감원에 제소장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옥균 소장은 입장문을 통해 "시행사와 계약한 시공사의 본분은 공사를 잘 마무리해서 건물주에게 넘겨주는 것"이라며 "책임준공 위반이 시행사 책임이라는 A 그룹의 핑계는 물타기에 불과하고, 시행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도 상태가 배신과 불공정 거래행위 시작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 그룹은 시행사에 건물을 건네줘야 한다는 건설사의 본분을 망각했으며, 저만 살겠다고 대출채권을 사들였고 공매 신청까지 했다"며 "함께 살 수 있었는데 저만 살겠다고, 본분을 망각했기에 배신행위이며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 죽이기를 공정위, 법원에서 막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중소기업 가장들은 또다시 보호받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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