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아까시꿀, 밤꿀, 잡화꿀)을 대상으로 하며, 생산농가 또는 소분업체가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1차로 양봉협회·양봉농협에서 수분, 천연꿀 여부 등 규격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꿀에 대해 2차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품질을 평가해 최종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등급판정을 통해 국내산 꿀을 수입산과 차별화할 수 있고, 사탕수수당·사탕무당(설탕 등) 유래 사양꿀이 천연꿀로 둔갑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고등급 꿀 생산을 유도하여 품질 향상도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정확한 등급판정 및 관리를 위해 규격·품질검사에 필요한 분석장비 23종을 도입하고, 이력관리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꿀 품질평가사 27명 등 전담인력을 확보했다.
아울러, 꿀 등급제 정착을 위해 일정기간 등급판정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소비자가 꿀 등급제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사회누리망(SNS)·옥외광고판·리플릿 등을 활용하여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꿀 등급제가 국내산 천연꿀의 고급화·차별화 및 소비자 안심소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등급 꿀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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